야영시 텐트 안 난방용품 사용 주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최근 갑작스러운 추위로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17~'21)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1건이며 인명피해는 46명(사망 17, 부상 29)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스폭발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특히 가스보일러 사고 10건 중 8건(85.7%) 이상은 시설미비가 원인으로, 배기통 연결부 이탈이나 급·배기구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
또 야영하기 좋은 10월은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잦아져 일산화탄소 중독과 함께 화재의 위험도 높아져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영객은 캠핑 시 캠핑장 주변의 시설 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해야 하며 모닥불은 화로를 사용하고 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이나 난로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함으로 잠을 잘 때는 침낭 등 보온 용품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야영(캠핑)을 즐기는 사람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2016년보다 1.7배 많은 534만명으로 집계되었고 등록 캠핑장 수도 2363개로 늘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마다 보일러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일러 사용 전 철저한 점검과 캠핑 난방용품 사용 주의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