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며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20일 오후 9시 53분께 인천시 부평구 빌라에서 이웃 주민 B(51)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격이 큰 피해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주저하지 않고 흉기로 찔렀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에게 말을 걸면 무시했다"며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했고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부분은 용서할 수 없다"며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