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얼굴 부위를 맞은 A씨는 부엌으로 향해 그곳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미 폭력 전과 18회를 포함해 범죄 경력이 49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나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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