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54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
생활임금은 최저 임금과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으로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2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2023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990원보다 5% 인상한 1만 15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92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074원보다 466원 많은 금액이다.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한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1월부터,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