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씨 집 주변에서 B씨와 말다툼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30여 차례에 걸쳐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종업원인 B씨가 무단결근하자 대화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리라"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술에 취한 상태로 2km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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