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기업의 재조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부실하게 사건 처리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다. 부끄럽지 않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인터넷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종료했고, 헌재는 인터넷 기사의 심의절차 종료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처분과 공소시효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고 공정위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흡한 판단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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