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행락철을 맞아 숙박 및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미신고 숙박·미용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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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 2022.10.07 |
숙박 및 미용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18곳의 업소들은 모두 이를 위반해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플랫폼을 통해 단독주택 전체를 빌려준 미신고 숙박업소 ▲단체모임 또는 파티가 가능한 파티룸을 숙박업소로 사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오션뷰가 보이는 펜션 형태의 장소에서 관광객을 현혹해 숙박업을 한 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오피스텔 또는 휴대폰, 화장품 판매업소 일부에 간이침대 등을 갖추고 속눈썹 연장, 왁싱 등의 불법미용행위를 한 미신고 미용업소도 집중 단속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18곳은 미신고 숙박업소가 6곳, 미신고 미용업소가 12곳이며, 구·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1곳) ▲동래구(1곳) ▲남구(1곳) ▲북구(1곳) ▲해운대구(2곳) ▲강서구(2곳) ▲연제구(1곳) ▲수영구(3곳) ▲사상구(2곳) ▲기장군(3곳) ▲부산진구(1곳)이다.
특사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의 영업자 16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