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6월 1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석면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입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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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 서구의원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광주 서구의회] 2022.10.06 kh10890@newspim.com |
전 의원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등에서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석면 비산측정부터 감리 및 폐기물 보관까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