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김건희' 수사 두고 논쟁 격화 전망
'스토킹범죄·촉법소년' 등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한다. 그동안 대정부질문 등에서 각을 세워온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6일 오전 10시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05 yooksa@newspim.com |
◆ 검수완박 두고 치열한 '공방' 예상
우선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문재인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혹과 관련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 정권 관련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문제는 그동안 야권이 한 장관에게 꾸준하게 제기했던 문제들이다.
다만 한 장관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사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검찰과의 일정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분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될 전망이다. 지난 정권 말기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취임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축소된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해놓은 상황이다. 검수완박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시행령을 통한 법안 무력화를 지적하는 한편 법안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을 반박하고 대안 마련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있었던 '이모·한국3M' 등의 말실수나 설전 때마다 한 장관이 주목받았던 것에 부담을 느껴 이전과 같은 강한 공세를 펼치진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론스타 사건과 법무행정
아울러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일부 패소 판정과 최근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응 및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을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9시께(한국시간) 우리나라 정부에 미화 2억1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판정 무효 신청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검찰의 부실한 론스타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이 수사팀에 속해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이며, 판정무효 신청에 추가되는 예산 부담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무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등으로 관심이 커진 스토킹범죄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문제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선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법무부·검찰의 추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부가 검토·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14세)의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내놓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돼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만2144명으로, 전년(2만5579명) 대비 3400여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14세 미만 보호소년 숫자는 4142명으로 오히려 전년(3465명) 대비 677명이 증가해 소년범죄 연령대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큰 실익이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0.05 seo00@newspim.com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