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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노위,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 놓고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7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법안 한 두개로 해결될 문제아냐"
중대법 실효성 지적…노웅래 의원 "조사 보고서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파업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가압류 신청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개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지목한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향후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중이다.

◆ 노란봉투법, 노동자 권리 보장 vs 불법파업 조장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조 파업 관련 손배소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금액으로는 2752억 7000만원이 청구됐다. 이 중 노조가 물어줘야 금액은 무려 350억1000만원(49건)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 측 의견과, 입법 시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여당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불법 파업시 근로 손실 일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노사 관계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잡아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 하나 두 개를 건드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9.30 photo@newspim.com

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일명 노조방탄법이라 규정하고 싶다"며 "일반 기업은 물론 고용부 소속에 대한 불법 점거도 서슴지 않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참담한 입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선의로 포장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면 노조와 노조원들이 불법 쟁의행위를 해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다"며 "행여 폭력이나 파괴가 있어도 노조가 계획 한 것이면 노조나 간부원에게는 손배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적용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권리보장법"이라며 "고용부 장관은 노조가 파업할까봐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면 안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업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선 만들어야 된다"고 꼬집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불법행동을 보호하자는게 아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통해 적어도 대안으로 사용자범위를 확대하거나 손배대상을 노조로 전환, 단일 노조 창구를 개선하자는 의미"라며 "장관은 불법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든 벗어날 수 없다고 답을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나 더 따뜻한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 반복되는 산재에도…고용부 '중대재해 보고서' 미공개 질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 의원은 "매년 800명 넘는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부는 사고 보고서를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생 현황을 정리, 기록해 분석 중이다.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업 피해 등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자는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대재해법을 1월 27일부터 시행했으나 겨우 7%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매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분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공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중대재해법상 해당 자료가 수사 중인 경우가 많은데다 다른 법률과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보고서 공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자료임을 감안해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공개범위나 시기 등 가능한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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