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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민국 "소비자원, 수입차 피해구제 '합의 결렬' 비중 꾸준히 증가"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7:34

상담 넘어 구제 접수 1407건...처리금액 50억원대
피해유형별로는 품질·A/S가 가장 많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가 일정 수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구제 협의 결렬과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수입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5일 살펴본 결과 지난 6년여간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9748건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3478건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난해 기준 많은 소비자들이 수입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있음에도 실제 합의는 절반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1407건에 처리금액만도 50억1144만2000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먼저 연도별 수입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07건(16억7688만1000원) ▲2018년 277건(9억8514만4000원) ▲2019년 228건(5억8886만9000원) ▲2020년 220건(5억4864만3000원) ▲2021년 226건(8억5825만1000원)으로 피해구제 건수는 비슷하게 유지됐으나 지난해 피해구제 금액은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접수 현황은 월 149건으로 3억536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자동차의 국내 점유율이 18.7%(2021년 기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기간 국산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926건으로 수입 자동차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국산 자동차 대비 수입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품질·A/S 피해가 636건(45.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566건(40.2%) 부당행위 149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 자동차 업체별 피해구제 내역을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총 314건(22.3%·19억 105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BMW 코리아 303건(21.5%·9억2491만4000원),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231건(16.4%·3억 9259만1000원) 등의 순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동일 회사이기에 합산한 수치다. 

수입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가 결렬된 비중은 ▲2017년 37.5%(결렬 115건·전체 307건) ▲2018년 39.7%(결렬 110건·전체 277건) ▲2019년 43.4%(결렬 99건·전체 228건) ▲2020년 51.4%(결렬 113건·전체 220건) ▲2021년 56.6%(결렬 128건·전체 226건)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 국산 자동차 합의 결렬 비중이 38.9%(결렬 691건·접수 1778건)임을 감안할 때, 수입 자동차의 합의 결렬 비중은 더 높은 것이다.

지난해 합의 결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입 자동차 회사는 시트로엥 코리아가 100%(결렬 6건·전체 6건)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볼보 코리아 80.0%(결렬 4건·전체 5건), 포드 코리아 75.0%(결렬 3건·전체 4건),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61.1%(결렬 11건·전체 18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58.2%(결렬 32건·전체 55건) 등의 순이다.

뿐만 아니라 수입 자동차의 경우, 피해구제 합의 결렬 비중과 더불어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 비중 역시 절반이 넘었다. 불성립의 절대적 대부분은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로 인한 불성립이었다.

실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요청은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불성립 건수는 35건으로 불성립률이 56.5%에 달했다. 피신청인인 수입 자동차업체의 거부는 33건(94.3%)이나 되었다.

이러한 수입 자동차의 분쟁조정 요청 불성립률은 동일기간 국산 자동차 분쟁조정 불성립률이 32.4%(불성립 22건·요청 68건)임을 감안 할 때, 훨씬 더 높은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입차 등록대수는 27만6146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지만 피해구제 합의 결렬 및 분쟁조정 불성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것은 기업의 책임을 저버리는 동시에 국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산 자동차 보증 시스템과 달리 수입 자동차는 차량을 판매한 판매사인 딜러사가 보증 수리를 이행하고 있으며, 수입 차량 판매사 간에도 상이한 A/S로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과 재산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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