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지회 불법행위 여부는 법원 판단"
박 사장, '호통 국감'에 진땀 빼기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일 하청노조를 상대로 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논란'에 대해 "준법 경영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배상액 470억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한 것이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뉴스핌DB] |
박 사장은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이상 주주와 채권단 등 경제적 이해 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하청노조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이 "47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주들을 생각해 그냥 청구한 것이냐"고 묻자, 박 사장은 "청구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직원 3500여 명이 하청노조에 대한 대규모 맞불 집회를 벌인 데 대해선 "회사 차원에서 동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진 의원은 "지난 7월 8일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하청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는데, 이 규모가 옥포조선소 근무 인력의 44%에 달한다"며 "이들 모두가 조퇴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가해주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이에 "각 부서장이 알아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맞불집회 참가자는) 거의 다 현장 직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업무에 차질이 없는 수준이었냐"고 재차 묻자, 박 사장은 "하청노조 불법점거로 현장 작업들이 중단돼 일이 없는 상태였다"고 답했다.
회사 차원에서 '맞불집회 버스'를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직원들이 회사가 상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박 사장은 설명했다. 박 사장은 "(회사가 맞불집회를) 방조하고 묵인한 게 아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 했겠나. 공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의 맞불집회 불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사장은 이날 강도 높은 질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7조원 맞냐"고 물은 데 대해, 박 사장이 "신문지상으로 그렇다"고 답하자 김 의원의 언성이 높아졌다.
김 의원은 "본인이 경영책임자 아니냐. 그런데 왜 '신문지상'이라고 답하냐"고 질책했다. 박 사장은 다시 "제가 알기로는 7조3000억원이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의 질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이란 답변이 무슨 말이냐. 회사 대표이자 경영자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급여가 계속 깎여 시급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며 "공적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협력업체에도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사장은 이에 "공적자금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며 "적자 탓에 원청 직원들 급여는 5년간 0.24%정도 밖에 올려주지 못했지만, 협력사 급여는 평균 2% 정도 올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력업체에 대해선 현행법 상 경영간섭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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