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목적"
의렴수렴 거쳐 이달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증시에도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이 도입되고, 3배율 채권형 ETN도 등장한다.
한국거래소는 ETN에 소수점 배율 및 채권형 고배율 도입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한국거래소] |
현행 ±1, ±2로 총 4종이었던 ETN 적용 배율을 채권형은 총 12종(±0.5, ±1, ±1.5, ±2, ±2.5, ±3)으로 그 외에는 8종(±0.5, ±1, ±1.5, ±2)으로 확대한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상품 안정성 제고를 위해 허용범위 이내에서 투자위험을 조절한 소수점 배율 상품을 허용한다"며 "변동성지수(VIX) 등 고변동성 기초자산의 경우 ±1배 미만 상품의 도입으로 ETN 지표가치 변동률이 축소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기초자산의 지표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30%에 상품의 배율을 곱해 산출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