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때 중소기업 승소율 25% 그쳐
김정호 의원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돼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입증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집계된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이 2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 현황'. [자료=김정호 의원실] |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있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50%에서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75%까지 치솟았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 행위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침해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며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호의원실] 2019.12.18 news234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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