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골프접대를 받은 곳으로 지목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오후 경기 용인시에 있는 A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영진 헌법재판관. 2021.03.24 photo@newspim.com |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주선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사업가 B씨와 그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가 함께 있었으며 골프 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골프가 끝나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B씨는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변호사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으며, C씨는 B씨의 이혼 소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재판관은 "골프 후 식사 도중 사업가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 재판관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에 해명에 나섰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접대 경위와 C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 등을 조사했으며, 지난 8일에는 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