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향 후배 소개로 골프 모임
이혼 소송 관련 "이 재판관이 도움주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 "사실 무근...불미스러운 일 연루 송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골프 모임 참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개입 등의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씨가 주선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A씨 고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변호사 C씨 등이 있었다. 골프 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영진 헌법재판관. 2021.03.24 photo@newspim.com |
이들은 골프가 끝나고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B씨는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 고민을 털어놨다.
B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도 전달했다고 한다. C 변호사는 B씨의 이혼 소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재판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골프 후 식사 도중 사업가 B씨가 피고였던 이혼 사건의 재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으나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지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였다"며 "B씨의 근거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금년도 구정 명절 때, B씨에게서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문자가 온 적이 있었다"며 "이에 선물은 받은 것으로 하겠다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러자 B씨는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기에 해명에 나섰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