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 전통 통나무배 '테우'와 관련된 생활문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29일 테우와 관련한 테우 제작기술, 노동요 등 '제주테우문화'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강만보 사진작가의 제주 테우.[사진=해녀박물관 소장] 2022.09.29 mmspress@newspim.com |
테우는 과거 모자반, 감태 등 해조류와 자리돔을 잡는데 쓰인 통나무배로, 제주계록, 제주도세요람 등 기록상 최소 1800년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테우문화는 제주 해양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제주의 경제활동이나 민속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제주테우문화를 특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제주테우문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고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정동벌립장의 보유자인 홍달표 선생을 명예보유자로 인정 고시했다.
홍달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정동벌립장 보유자.[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9.29 mmspress@newspim.com |
지난 1986년 4월 10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정동벌립장은 정동(댕댕이덩굴)이라는 식물 줄기를 이용해 모자를 만드는 기술로, 홍달표 선생은 1992년 보유자후보로 인정된 후 약 30년간 정동벌립장 전승에 헌신해 왔다.
도는 1931년생인 홍달표 선생이 만90세의 고령으로 전수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그간의 업적을 고려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변덕승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공동체종목 지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제주테우문화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지정되는 공동체종목"이라며 "앞으로도 가치 있는 무형유산을 발굴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형유산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예우해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동시에,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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