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서귀포항 발전 가로막는 '어항구', 확장 이전이 '답'

기사입력 : 2022년09월27일 08: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7일 08:10

대체부지 항만노조와 상생 협의 이뤄…제주도정 의지에 달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위한 '저온위판장' 구축사업도 좌초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협소한 어항구 문제로 발목이 잡힌 서귀포항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항구 확장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993년 서귀포항에 자리를 잡은 서귀포수협은 서귀포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관내 어선의 어획물 대부분을 소화해 2021년 기준 위판액이 1219억 원에 달한다.

서귀포수협의 위판액은 매년 갈치 어획량에 따라 시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지난 2010년대 이후 줄곧 1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귀포항에 적을 둔 어선들의 규모를 살펴보면 90년대 20톤 미만 소형 선박이 대부분이던 어선 세력은 매년 대형화되면서 불과 24척이던 20톤 이상 선박이 2022년 현재 96척에 이른다.

어선세력 대형화는 어획량 증가와 함께 수협의 위판액 증가로 이어지지만 서귀포수협의 경우는 다른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귀포항 어선 대피 정박.[사진=서귀포수협] 2022.09.27 mmspress@newspim.com

서귀포항의 비좁은 어항구가 대형어선의 접안을 어렵게 해 관내 어선들조차 태풍 내습 또는 일시적인 어선 입항 시 서귀포항을 꺼려 다른 지역 어항구를 찾아 피항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서귀포항에 적을 둔 대형어선이 서귀포수협에 위판하지 못하고 조업한 어획물을 남해 지역으로까지 이동해 위판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협소한 어항구가 어민에게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강요하고 서귀포수협에는 위판실적을, 지역경제에는 부의 유출로 인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서귀포항 어항구의 확장 필요성은 재난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태풍 내습 등으로 서귀포항에 피항한 어선의 경우 어선들을 서로 결박해 정박할 수밖에 없는 비좁은 서귀포 항구 실정상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10년 9월 서귀포항 내에서 6척이 전소하고 1척이 반소, 2척이 부분소실되는 화재사고로 7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선박화재사고는 이 같은 서귀포항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고다.

또한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온위판시설 등 현대화가 불가피한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기회조차 시설부지 부족으로 놓치기까지 했다.

서귀포항은 2020년 해양수산부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 '저온위판장'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임시위판장 시설부지로 서귀포항 상항구 제1.2부두 인근 700여 평을 이용하기 위해 도수산정책과, 해운항만과, 해양환경공단 및 청항선박 관계직원,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임시위판장 시설부지내에 선박이 정박해 있고 시설물들에 대한 계류지와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들로 인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서귀포수협은 임시위판장 대체부지 협의 요청을 진행하면서 당시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 지부장(당시)과 제주도 항운노동조합 위원장(당시)들에게 제1부두와 제2부두를 서귀포수협 어항구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냈다. 또한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에 대해 항운노동조합 서귀포지부에 일거리를 위탁 처리함으로 서로 상생하기로 의견을 모아 어항구 이전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조성했다.

하지만 항운노조와의 합의 성과에도 어항구를 상항구로 이전하는 작업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주도의 의지만 있으면 순조롭게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귀포수협 관계자는 "서귀포지역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어항구 이전과 관련해 제주도 당시 원희룡 도지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는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 30일 서귀포수협을 찾아 "서귀포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제주도정의 의지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위판장을 확대・이전해 수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신선한 제주산 수산물을 구입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항구 확대 지정과 중도매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등 제도적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미자 서귀포수협조합장은 "무엇보다 도정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합장은 "위판장 시설이 가까운 제1부두와 제2부두로 이전하게 되면 90톤이상 선박도 접안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상 악화로 피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도 담보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 년 전 만들어진 비좁은 어항을 현재까지 사용하는 건 초 대형화돼 가는 수산 산업 발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서귀포 어민들의 숙원인 서귀포 어항구 이전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서귀포항 어항구 확대 이전의 향방은 오영훈 제주도정에 공이 넘어간 상황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