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강원도에서 3년 만에 재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지역에서도 확인됨에 따라 제주도는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29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에 이어 경기지역의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9.29 mmspress@newspim.com |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29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에 이어 경기지역의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6월 22일부터 ASF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반입금지 추가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한 돼지농장(3015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도는 6월 강원에 이어 이달 경기에서도 ASF 확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관리 지침에 의거해 도외 돼지 및 생산물을 전면 반입금지하고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질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강원·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돈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장 단위의 철저한 차단방역 및 7대 방역시설 등의 조기설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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