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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체·종사자수 소폭 늘었지만…건설업·제조업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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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 발표
작년 총사업체 수 607.6만개…전년비 4.4만개↑
작년 종사자 수 2481.3만명…전년비 17.9만명↑
코로나·고령화로 보건·복지업 종사자 큰폭 증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업 및 전기·가스·중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체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업 및 운수업 종사자 역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등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및 제조업 종사자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 지난해 사업체 4.4만개·종사자 17.9만명 각각 증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체 사업체 수는 607만6000개로, 전년 대비 4만4000개(0.7%)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153만6000개(25.3%), 숙박·음식점업 86만3000개(14.2%), 운수업 61만7000개(10.2%) 순이다. 

전년대비 산업별 증감을 살펴보면 도·소매업(-3만1000개, -2.0%), 사업시설·지원업(-9000개, -6.0%) 등에서 감소했으나, 운수업(2만4000개, 4.0%), 전기·가스·증기업(1만4000개, 19.4%) 등에서 증가했다.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2.09.29 jsh@newspim.com

지난해말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48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0.7%) 늘었다. 

산업별 종사자 수는 제조업 423만명(16.9%), 도·소매업 369만명(14.8%), 보건·사회복지업 236만4000명(9.5%) 순이다. 

전년대비 산업별 종사자 수는 건설업(-15만8000명, -7.3%), 제조업(-3만명, -0.7%) 등에서 감소했으나, 보건·사회복지업(11만4000명, 5.1%), 운수업(4만2000명, 3.2%)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 증가는 코로나19 확산·고령화 등에 따른 관련 인력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 법인사업체 '줄고' 종사자 '늘고'…개인사업체 종사자수 큰폭 감소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회사법인(-5000개, -0.5%)에서 감소했으나, 개인사업체(3만3000개, 0.7%), 비법인단체(9000개, 9.4%) 등에서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개인사업체(-13만6000명, -1.5%)에서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반면 회사이외법인(15만5000명, 3.7%), 회사법인(10만3000명, 0.9%) 등에서 늘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100~299명(-139개, -0.9%), 300명 이상(-45개, -1.0%)에서 감소했으나, 1~4명(3만3000개, 0.6%), 5~99명(1만1000개, 1.4%)에서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00명 이상(-1만8000명, -0.5%), 100~299명(-9000명, -0.4%)에서 감소했으나, 5~99명(17만8000명, 1.6%), 1~4명(2만8000명, 0.4%)에서 늘었다.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2022.09.29 jsh@newspim.com

지난해말 기준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비중은 상용근로자가 6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21.2%, 임시·일용근로자 11.1%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는 임시·일용근로자(-39만5000명, -12.5%),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8만4000명, -1.6%)에서 감소했으나, 상용근로자(56만4000명, 3.6%)와 기타종사자(9만4000명, 12.9%)에서 증가했다. 

지난해말 기준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 비중은 50대가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 26.5%, 60대 이상 23.4%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 수는 60대 이상(-1만7000개, -1.2%)와 50대(-1만4000개, -0.7%)에서 감소했으나, 30대(4만개, 5.0%), 20대 이하(2만7000개, 12.1%), 40대(7000개, 0.5%)에서 증가했다. 

시·도별 사업체 수 증감(전년대비) [자료=통계청] 2022.09.29 jsh@newspim.com

전년 대비 지역별 사업체 수는 서울(-2만4000개, -2.0%), 대구(-3000개, -1.2%), 울산(-2000개, -1.6%) 등에서 감소했으나, 경기(2만5000개, 1.7%), 충남(8000개, 3.1%), 경북(7000개, 2.3%) 등에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지역별 종사자 수는 서울(-5만3000명, -0.9%), 전북(-4000명, -0.5%), 대전(-3000명, -0.4%) 등에서 감소했으나, 경기(10만6000명, 1.8%), 경남(2만3000명, 1.6%), 인천(2만명, 1.7%) 등에서 늘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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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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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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