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학교·집 등 찾아가 만남 요구
지속된 거절에 "안만나주면 죽겠다" 협박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법원이 대학 교수를 상대로 주거지 및 학교에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수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부장판사 공성봉)는 지난달 1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09년경 서울의 모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피해자 B씨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고백했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B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보냈다.
올해 5월 24일에는 B씨가 근무 중인 대학교에 경비소장과 시설관리자로부터 교내에서 나가 달라고 수 차례 고지를 받았음에도 열려 있는 문틈으로 출입문을 통과한 후 내부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고 B씨의 연구실 문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6월 7일 행정실에 들어가 B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 손목에 갖다대고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 "오늘 만나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에는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20년에는 벌금 6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올해에도 같은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계속 중이다.
재판부는 "A씨가 최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며 "다만 항소심 사건의 범행과 이번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먼저 공소가 제기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