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9.26 ymh7536@newspim.com |
이에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원에 신탁하고, 예탁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게 된다.
예탁원 측은 "그간 미국 등 외국사례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서비스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했다"며 "예탁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하여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도입 과정을 보면 시스템 분석·설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이후 올해 2월 우선 증권사와 공동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단위ㆍ통합ㆍ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이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을 오픈한 것이다.
특히,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증권사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총 7회 개최·운영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윤관식 예탁원 전자등록업무부 부장은 "이번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증권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과 증권시장의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쉽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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