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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警 '스토킹범죄 대응' 첫 회의...'구속수사·분리조치'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6:40

스토킹범 유형·조치 이력 등 담긴 정보시스템 연계
실무 협의 활성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피해자 보호 추진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경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엄정대응하고자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고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수사협력 체계 구축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2.09.22 pangbin@newspim.com

협의회에 참석한 대검 형사부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예방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검경은 단순 주거침입과 협박 등 스토킹처벌법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와 원칙적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스토킹사범의 행위 유형과 특성, 과거 잠정조치 이력 등이 담긴 정보시스템도 연계한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기로 했다.

검경은 스토킹범죄 엄단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 활성화 등 수사 전반의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일선 검찰청과 경찰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공유하고 위해 개연성이 있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대면협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대구지검 및 산하 경주지청, 포항지청은 15개 경찰관서와 현장 수사 실무자들이 스토킹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검경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황성주 대검 형사부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경찰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일선에서 검경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스토킹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구속수사나 잠정조치 4호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한 가해자 위험성 정보를 검찰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가해자 신병처리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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