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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檢 수사력 메우지 못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7:19

조국혁신당,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주장
법조계 "민생에 도움되는지 회의적…
중수청으로 檢 옮기면 또다른 검찰 탄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검찰의 공소청 전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력을 따라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질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혁신당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공소청·중수청·수사절차법 등 3개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4개이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후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로 만든다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법조계 "경찰 중심으로 검찰 수사력 메우기 어려워"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기소 분리 시 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찰의 수사력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현 야권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명분은 모두 좋았지만, 실제 공수처는 유능한 인력이 가지 않아 수사력이 부실하고 경찰도 검찰의 수사력을 메우지 못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심각한 수사지연으로 현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찰 등 다른 기관을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을 견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최근 늘어나는 첨단·경제범죄 등을 경찰 중심으로 수행하긴 어렵다"며 "검찰개혁 4법의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선 현재 검찰 수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검찰개혁 4법과 같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무엇보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력은 수사권을 독점할만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며 "경찰이 검찰과 달리 범죄수사를 전적으로 맡을만한 조직인지도 의문이고, 향후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현재 조국혁신당이 보는 검찰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수사 주체가 경찰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검찰보다 정권에 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더 취약하다"며 "검사를 중수청으로 옮겨 수사를 맡긴다면 굳이 현재의 검찰을 해체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관건은 검찰의 수사력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검사 대부분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아 의미가 없고, 사법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기존 검사의 이탈 등 수사력을 보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수사절차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7월 초 발의 예정

이번 검찰개혁 4법에는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수사절차법은 형사 사건의 공개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적·기우제식 수사 등 악습을 차단해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권 잔재 규정을 정비하고,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라는 것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면서도 "다만 그동안 야권이 주장해 온 '보호'는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서 실제 법안을 들여다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권보호 강화라는 측면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검찰개혁 4법을 국회 법제실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민사회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발의할 예정이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와 검찰개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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