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자녀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개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자녀수당 등을 인건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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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편성기준에서 저출생 극복 위해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 수당을 지급하려 해도 총 인건비 제한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또 해당 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 수당을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해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월 20만 원의 대행업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 기준·지침은 다음 달 초에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누리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