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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 송치 "미친 짓을 했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7:5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7:57

남대문서 유치장서 검찰 송치
현금 인출엔 "부모님 드리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는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30분께 검찰로 송치되면서 취재진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이날 유치장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회색 외투 차림으로 마스크 벗은 채 고개 숙이고 나왔다.

재판을 출석하려 했냐는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답했다.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말했다.

범행 전 집 근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진짜 정말로 죄송하다"고 재차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주환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청년 진보당원들은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가해자 전주환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등 구호 외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전주환이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환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을 공개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은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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