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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요령, 서면 외 키오스크 게시도 인정…고용부 '규제 혁신'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2:00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지치, 신규 마련·시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그동안 종이로만 게시해야 했던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현장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이 새로 마련·시행됨에 따라, 현장 내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를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를 포함한 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전산장비로 게시할 경우 해당 전산장비를 작업공정 내에 설치하고 상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2.07.19 swimming@newspim.com

앞서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종이로만 게시할 수 있어 자료의 접근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공장(FAB) 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해 종이로 게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생산 품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사업장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성실한 작성과 이행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의 시작이다"라며 "사업주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보건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계 및 근로자 의견 등을 수렴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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