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륜 하반기 기존 강급자 상승세 '눈에 띄네'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4:35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4:35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 하반기가 시작되고 모든 관심은 기량에서 앞선 강급자들에게 눈길이 쏠렸지만 기존 강자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총괄본부에 따르면 앞선 강급자들이 하반기가 시작되자 전혀 다른 전개가 펼쳐지며 고전을 계속하고 오히려 기존 강자들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번 분위기를 탄 기존 선수들의 상승세는 꺾일 줄 모르고 각 급을 대표하는 선수들로 발돋움 하고 있다.

광명스피돔에서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며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주사업총괄본부] 2022.09.19 1141world@newspim.com

◆ 이제는 특선급을 바라본다

우수급에서 최근 잘나가는 선수들은 이찬우(21기 청주), 최석윤(24기 신사), 김주석(26기 가평) 등이 손꼽힌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아직 데뷔 이래 한 번도 특선급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라면 단연 이찬우다. 이찬우는 신인시절 선발급을 배정받으며 경륜무대에 뛰어들었고 최근까지 선발급과 우수급을 오가며 그저 우수급 복병에 그쳤으나 최근 보여준 행보는 앞으로의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간혹 후착 배당이나 삼복승 복병 역할에 그쳤던 이찬우가 최근 세 번 연속 결승전 무대에 오르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우승 차지할 때 상대한 선수들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 특선급 기량을 갖춘 강급자라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 있다.

이제는 타 선수들에게 묻어가는 복병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자력형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 역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아직까진 경험 부족으로 결승전에서 이렇다 할 큰 활약을 보이진 못했지만 계속되는 상승세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우수급을 넘어서 특선급 진출도 불가능은 아니겠다.

이찬우 못지않게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 바로 최석윤, 김주석이다. 이들은 최근 결승전에서도 입상을 기록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우수급 붙박이 선수들이 아니다. 최윤석은 다음 회차에서 특별승급을 노릴 수 있고 김주석 역시 지금과 같은 페이스라면 동기생인 정현수, 김영수, 전경호 등과 같은 특선급 신분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 긴 어둠을 뚫고 재도약에 성공하다

왕년에 특선급에서 활약했던 한상진(12기 인천)이 코로나 공백기 탓에 선발급으로 떨어진 후 기복 있는 플레이로 다시 재도약 할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화려하게 부활에 성공하며 선발급 강자로 우뚝 섰다.

최근 한차례 특별승급 기회를 맞았지만 아쉽게 3착에 머무르며 다시 승수 쌓기에 나서고 있다. 한상진이 가진 다양한 작전 구사 능력이라면 충분히 어둠을 뚫고 다시 우수급으로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제는 선발급 터줏대감으로 활약 중인 고재성(11기 전주) 역시 최근 재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우수급과 선발급을 오가다 2014년도에 선발급으로 내려온 후 아직까지 우수급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고재성이다.

연대세력의 부재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경향 등이 재도약으로 가는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이런 악재를 모두 넘어서 결승전에 자주 이름 올리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인 9월 4일 광명 결승전에서 강자로 나선 한상진 후미를 추주해 추입 성공시키며 쌍승식 50.8배란 고배당을 선사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팬들에게 알린바 있다. 선행이면 선행, 젖히기면 젖히기, 추입이면 추입 등 안되는 작전이 없기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몸 상태라면 충분히 한 단계 더 도약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 외에도 한동안 긴 슬럼프를 겪었던 손주영(20기 구미), 전영조(20기 부산), 강형묵(21기 경기개인) 등 역시 긴 어둠을 뚫고 재도약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명품경륜승부사 김순규 수석기자는 "최근 각급별 상승세가 뚜렷한 선수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 두 차례 반짝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는 선전을 펼치는 선수들이라면 그만큼 자신감은 물론이고 경기 보는 시야까지 넓어져 강자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위등급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선수라면 동기부여 역시 확실하다는 점에서 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