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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당역 피해자 애도…정부, 스토킹범죄 강력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0:34

대한변협 "피해자 신변보호 위한 입법 추진해야"
"가해자 전자장치, 피해자 안전조치 도입 등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근 일어난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피해자에 애도를 표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이번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우선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됐으나 스토킹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교제살인 범죄와 더불어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안전조치를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시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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