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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신상공개위 최대한 신속히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6:41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6:41

"스토킹 관련 서울시내 모든 사건 중점 점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박두호 인턴기자=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현장을 방문해 "치안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 추모공간을 찾았다. 김 청장은 "앞으로 스토킹 관련한 서울 시내 모든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16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중구 신당역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2.09.16

지난 1월 피해자가 추가로 피의자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말하긴 부적절해 보인다"며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서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거친 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로 역무원과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 사건 등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좀더 실행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쯤 발생한 이 사건은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모(31) 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신당역 안에서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1시간 10분가량을 기다리다 A씨가 여자 화장실 순찰을 돌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전씨는 범행 이전부터 A씨를 스토킹하고 협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전씨가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1개월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으나 안전조치는 연장되지 않았고 긴급 체포됐던 전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월 27일 A씨는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더 고소했다. 이때 경찰은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안전조치 등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전날 선고가 예정됐으나 전씨의 범행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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