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 자금 여부 조사 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범행 전 자신의 예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모(31) 씨는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찾으려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의자 전 모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모 씨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9.16 mironj19@newspim.com |
전씨는 범행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20분쯤 집 근처 은행 ATM기에서 돈을 찾으려 했으나 인출 한도를 초과해 돈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씨가 돈을 인출해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전날 법원은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왜 범행을 저질렀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언제부터 계획했나',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알았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신당역 안에서 A씨를 약 1시간10분 동안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화장실 비상벨로 역무실에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시민 등이 전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전씨는 A씨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로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A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강요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전씨가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1개월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으나 안전조치는 연장되지 않았고 긴급 체포됐던 전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1월 27일 A씨는 전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한 차례 더 고소했다. 결국 전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9년을 구형받았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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