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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타인 수익자 보험 해지 시 수익자에게도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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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망하자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현대해상, 보험료 미납 이유로 지급 거부
대법, 동생이 보험계약 유지에 직접·구체적 이해관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해지 시 계약자와 함께 수익자에게도 고지를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생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맺고, A씨의 동생이 2015년 2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현대해상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2014년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A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를 독촉했고, 그럼에도 보험료가 미납돼 계약해지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계약자 뿐 아니라 수익자인 동생에게도 고지했어야 한다며 수익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쟁점 사안은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 계약의 경우 해지하려면 계약자 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독촉해야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이 보험 독촉 우편물을 수령한 점과 보험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진 뒤 15일 경과 전 A씨가 귀국한 점을 이유로 현대해상에 손을 들어줬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해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해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린다'는 현대해상 약관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2심은 A씨가 청구한 2억원 중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계약자 외에 피보험자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납입 보험료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며 상법 제650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현대해상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수익자 A씨의 동생인 만큼, A씨 보다 A씨의 동생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다. 대법은 "(A씨 동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A씨 동생)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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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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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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