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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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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상대 배당이의 소 제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 우선배당"
"채권집행과 부동산 경매는 다른 경우...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중소기업은행은 A재개발조합에 16억원을 연 이자 5.496%로 대출해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재개발사업부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16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로 계산했다. 이후 배당기일이 지정되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신청일 이후 배당액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집행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압류신청서에 기재한 금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배당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채권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대출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채권계산표를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해당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배당기일에 앞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개괄적으로 표시한 부대채권을 구체화·명확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가 배당이의 청구를 통한 경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며 배당액을 경정하고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2200만원 상당의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신청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액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했어도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이상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집행 시는 이자 등에 관하여 최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경매 시는 최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없으니 경매신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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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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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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