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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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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상대 배당이의 소 제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 우선배당"
"채권집행과 부동산 경매는 다른 경우...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중소기업은행은 A재개발조합에 16억원을 연 이자 5.496%로 대출해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재개발사업부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16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로 계산했다. 이후 배당기일이 지정되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신청일 이후 배당액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집행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압류신청서에 기재한 금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배당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채권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대출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채권계산표를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해당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배당기일에 앞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개괄적으로 표시한 부대채권을 구체화·명확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가 배당이의 청구를 통한 경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며 배당액을 경정하고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2200만원 상당의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신청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액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했어도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이상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집행 시는 이자 등에 관하여 최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경매 시는 최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없으니 경매신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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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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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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