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선순위 근저당권자, 배당기일까지 부대채권도 우선배당"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6일 12:00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상대 배당이의 소 제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 우선배당"
"채권집행과 부동산 경매는 다른 경우...주의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압류명령 신청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우선배당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앞서 중소기업은행은 A재개발조합에 16억원을 연 이자 5.496%로 대출해주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재개발사업부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하여 16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중소기업은행은 압류명령 신청 시 청구금액 중 이자 부분을 '압류신청일 이전까지'로 계산했다. 이후 배당기일이 지정되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배당받을 채권액으로 '신청일 이후 배당액 전일까지'의 이자를 추가했다.

그러나 집행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이 압류신청서에 기재한 금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에 배당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일 전일까지의 이자도 우선배당 받아야 한다며 농협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각 청구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채권을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대출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한 채권계산표를 첨부해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해당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청구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배당기일에 앞서 원고가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 개괄적으로 표시한 부대채권을 구체화·명확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채권금액을 인정한다면 우선변제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가 배당이의 청구를 통한 경정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며 배당액을 경정하고 농협은행으로 하여금 2200만원 상당의 반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 부대채권의 범위를 배당기일 전날까지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고 이와 같은 신청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가 신청일까지의 부대채권액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해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했어도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이상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이자도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집행 시는 이자 등에 관하여 최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경매 시는 최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기일까지 이자분을 배당받을 수 없으니 경매신청인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 국힘 대선후보 자격 회복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밤 11시쯤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선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5.10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으로 우리 당원들의 뜻에 따라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원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원투표 부결로 비대위의 관련 결정들이 무효화 돼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됐고 내일 공식 후보등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김 후보에 대한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했다. 이어 당원을 대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를 대선후보로 변경 지명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right@newspim.com   2025-05-10 23:40
사진
한화, 33년 만에 11연승…폰세, 7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경문 감독의 한화가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한화는 1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원정경기에서 9-1로 대승, 빙그레 시절인 1992년 5월 이후 33년 만에 11연승을 달성했다. 코디 폰세. [사진=한화] 한화는 4월 13일 키움과 홈경기부터 8연승을 거둔 데 이어 2패 뒤 4월 26일 kt와 홈경기부터 다시 11연승 행진을 벌였다. 최근 21경기에서 19승 2패의 믿기 힘든 승률. 이 추세면 1992년 5월 12일 삼성전부터 거둔 14연승 팀 신기록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승리로 26승 13패가 된 한화는 단독 선두 자리도 굳게 지켰다. 1위와 최하위 팀의 경기이지만 전날에 이어 고척돔은 이틀 연속 1만6000명의 관중이 자리를 꽉 메웠다. 한화는 3회초 1사 1루에서 에스테반 플로리얼의 우전 안타 때 1루 주자 심우준이 3루까지 가다가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비디오 판독 결과 세이프로 번복됐다. 1사 1, 3루에서 문현빈의 희생 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다. 노시환이 볼넷으로 나가 이어진 2사 1, 2루에선 채은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려 2루 주자 플로리얼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2-0으로 앞선 한화는 4회초엔 최재훈의 볼넷, 심우준의 몸에 맞는 공, 플로리얼의 안타로 만든 1사 만루에서 문현빈이 다시 희생 플라이를 쳤고, 노시환과 채은성의 연속 안타로 5-0으로 점수 차를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화 선발 코디 폰세는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뺏으며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시즌 7승을 달성, 롯데 박세웅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다. 한화에 2연패한 키움은 13승 29패로 중하위권 그룹과도 큰 차이가 나는 꼴찌에 머물렀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0 17: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