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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 고지...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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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취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임대인, 2~3년 후 건물 재건축 계획 통보
1심 '원고 패소'...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법 "임대인, 신규 임대차 기간 단축 의도 아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17년 5월부터 2년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8000만원, 임대료 360만원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해왔다. 당시 권리금은 1억 1100만원이었다.

B씨는 2019년 1월 해당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이후 A씨에게 건물을 2~3년 뒤 재건축할 예정이라고 통보하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향후 재건축에 관한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각 5% 올릴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19년 2월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다고 알렸고, B씨는 내용 증명을 통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에 응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계획(공사시기,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통지했다.

A씨는 2019년 5월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점포에서 퇴거했으나, 재건축 예정 사실을 고지받고도 임대차 계약에 나설 임차인을 찾을 수 없어 신규 임차인 주선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 피고가 향후 2~3년 후에 재건축 계획을 세운 것은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췄다"며 "재건축을 빌미로 신규임대차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신규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시 반영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피고와 신규 임차인 사이의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약 45년이 경과돼고, 피고의 고지 내용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철거와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특정해 고지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지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지가 원고와의 최초 임대차 계약 무렵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상가임대차법 10조 1항의 법리상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사유는 될 수 없다"며 "그로 인해 당연히 상가임대차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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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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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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