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된 날부터 진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차 촉매제-촉매정화장치 납품업체 간 소송
"언제든 해지 가능…해지일부터 시효 진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임치(任置)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물건이 인도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기로 계약한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의 지시로 촉매정화장치를 만드는 B사에 촉매제를 인도했다. B사는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필요한 촉매제 수량을 A사에게 통보했고 전달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기간 동안 B사에 총 35만538개의 촉매제를 인도했음에도 32만6828개에 대한 대금만 지급받았다며 현대차에 납품되지 않은 촉매제 2만3710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A사는 2017년 12월 B사가 보관하고 있는 잔여 촉매제를 인도하거나 촉매제 2만3710개 대금 상당액인 2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 B사의 입하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A사가 B사에 납품한 촉매제는 총 34만6668개이고 잔여 촉매제는 1만9840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와 B사는 촉매제 인도와 관련해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A사가 B사에게 촉매제를 인도할 때 최종적으로 현대차에 납품이 확정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B사가 일단 보관하면서 추후 정산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잔여 촉매제에 관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1심은 A사의 임치계약 해지로 B사가 잔여 촉매제를 반환해야 하지만 B사가 남은 촉매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촉매제 1만9840개에 대한 대금 상당액(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B사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2월부터 상사시효기간(5년)이 지난 2012년 12월 이전 납품된 촉매제는 반환 의무가 없다"며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9년 3월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무렵 임치계약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B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