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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치물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물건 인도된 날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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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촉매제-촉매정화장치 납품업체 간 소송
"언제든 해지 가능…해지일부터 시효 진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가 임치(任置)계약으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해지일이 아닌 당초 물건이 인도된 날부터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하기로 계약한 A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대차의 지시로 촉매정화장치를 만드는 B사에 촉매제를 인도했다. B사는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춰 필요한 촉매제 수량을 A사에게 통보했고 전달받은 촉매제로 촉매정화장치를 생산해 현대차에 납품했다.

그러나 A사는 해당 기간 동안 B사에 총 35만538개의 촉매제를 인도했음에도 32만6828개에 대한 대금만 지급받았다며 현대차에 납품되지 않은 촉매제 2만3710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A사는 2017년 12월 B사가 보관하고 있는 잔여 촉매제를 인도하거나 촉매제 2만3710개 대금 상당액인 2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 B사의 입하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A사가 B사에 납품한 촉매제는 총 34만6668개이고 잔여 촉매제는 1만9840개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와 B사는 촉매제 인도와 관련해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A사가 B사에게 촉매제를 인도할 때 최종적으로 현대차에 납품이 확정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B사가 일단 보관하면서 추후 정산해 나가기로 하는 것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잔여 촉매제에 관해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금전이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1심은 A사의 임치계약 해지로 B사가 잔여 촉매제를 반환해야 하지만 B사가 남은 촉매제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촉매제 1만9840개에 대한 대금 상당액(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B사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2월부터 상사시효기간(5년)이 지난 2012년 12월 이전 납품된 촉매제는 반환 의무가 없다"며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9년 3월 임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고 그 무렵 임치계약 관계가 종료됐기 때문에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B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은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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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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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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