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추석 연휴 가족과 싸운 뒤 만취해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60)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첫째 날인 지난 9일 오후 3시 20분께 장성군 장성읍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옷가지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2.06.24 obliviate12@newspim.com |
화재 당시 가족들은 집안에 없었으나 거실 내부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탔고 A씨도 몸에 약한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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