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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법원 필요성 제기..."항소심 심급 구조 명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8일 08:46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08:46

7일 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양형조사 활성화 방안 의견 제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7일 대법원에서 22차 회의를 열고 ▲양형 심리 절차 개선 방안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 ▲외국인·이주민 사법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16일 19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공용재산 취득사업 계획안 신규사업을 선정했다. 2022.03.16 sykim@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민사 항소심 쟁점을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문위원들은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조기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판결 이유 인용 범위를 확대하고, 무변론 항소 기각 판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위원들은 항소심 심급 구조를 명확하게 해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항소법원의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설치 방안은 법원행정처에서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또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양형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들은 양형심리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양형인자표를 송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양형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양형심리모델 시범실시 재판부에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외국인·이주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통·번역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와 경력조회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 통·번역인 풀(pool)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재판 확대에 따라 상근 법정 통역인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오갔다.

한편 이날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으로 임명됐다. 23차 임시회의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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