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관리주체가 신고해야하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표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에 따른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건축물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및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시·군·구) 요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에는 관리주체나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표준안이 담겼다. 성능점검 계획 수립 절차, 기계설비 종류별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를 안내하고 점검결과표와 조치사항 작성요령 등도 포함됐다.
특히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후도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사용량 검토 등 성능점검 검토사항에 대한 작성 요령도 예시와 함께 담겼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 성능점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점검을 완료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