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대우 개별 홍보 적발로 입찰 무효…수주전 다시 원점
이사 및 대의원 해임 등 총 15개 안건 상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성수4지구 조합)이 제30차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사 재입찰 절차를 본격 논의한다. 이는 최근 서울시와 성동구가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업계는 이날 개별 홍보가 적발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의 입찰 보증금 총 1000억원 몰수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성락성결교회 503호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입찰 무효 및 재입찰 절차, 입찰보증금 귀속 여부를 다룬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제3호 안건인 '서울시 점검결과 보고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의 건'이다. 세부적으로는 롯데건설 입찰 무효의 건, 대우건설 입찰 무효의 건, 재입찰 절차 진행의 건이 각각 상정됐다.
이 사업은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6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예정 공사비만 1조3628억4400만원(3.3㎡당 1140만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지다.
앞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지침상 금지된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달 초 서울시와 성동구는 이를 이유로 입찰 무효 결정을 조합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형 시공권 수주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제6호 안건인 '입찰보증금 처리의 건'이다. 당초 입찰공고문 7항에는 '규정 준수사항 위반 시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해당 시공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됨'이라고 명시돼 있다. 입찰 참여 조건이 '전액 현금 500억원 납부'였던 만큼 조합이 양사가 납부한 총 10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규정에 따라 몰수할지 혹은 반환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조합 내부 갈등 수습과 사업 재정비를 위한 안건도 다수 포함됐다. 제13호 안건으로 기존 용역업체 계약 해제 및 해지의 건이 상정됐으며 제14호와 15호 안건을 통해 특정 이사 및 대의원 해임 건도 표결에 부쳐진다.
이 외에도 2025년도 결산보고, 조합정관 개정안 의결, 시공자 선정 절차 검토를 위한 법무법인 계약 등 총 15개 안건이 논의된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