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BC카드 상대 '수수료반환' KB손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02

금감원, BC카드 기관경고·KB손보 기관주의 제재
KB, 계약자에 보험료 환급 뒤 BC카드 상대 손배청구
1심 KB 일부 승소·2심 패소...대법서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KB손해보험이 신용카드사인 BC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KB손해보험이 BC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BC카드는 2003년 6월 BC카드가 KB손해보험의 보험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C카드는 2014년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이어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고, 불완전판매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KB손해보험에 기관주의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KB손해보험은 금감원 행정지도에 맞춰 환급을 원하는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했다. 또 BC카드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보험대리점계약법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 환수를 청구한 것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KB손해보험이 주위적 청구에 한해 승소했으나 2심에서 주위적 청구와 함께 예비적 청구도 패소했다.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이 정한 환수는 피고의 위험부담 또는 귀책사유만 인정될 때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피고는 보험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 등에 의해 원고가 영수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환급보험료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대법은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해석을 원심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원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한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도 모두 파기했다. KB손해보험이 유리한 해당 조항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다.

대법은 "보험계약의 모집·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보험회사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위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다양한 경우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사이의 대리점 수수료의 정산관계를 사전에 정해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목적에도 배치되고,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른 구체적·합리적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