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건축주 중 일부 건물 지분 양도
양수인, 타 건축주 상대로 명의 변경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등기 건물의 공동 건축주 중 일부가 지분을 타인에게 넘긴 상황에서 나머지 건축주가 양수인이 요구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B씨 등은 1994년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일부 증축했으나 증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 건물 등기를 마치지 못했다.
공동 건축주인 C와 D는 2009년 A에게 증축 건물 중 5~6층 소재 100평을 8000만원에 매도했다. 해당 건물의 등기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당시 계약은 '부동산 미등기 증축물 매매계약서'로 체결했다.
A는 2010년 C와 D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나온 최종 소송 결과 A가 승소했다.
한편 B씨는 2015년 D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등 신고서 및 신고 필증상 D로 돼 있는 건축주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는 건축주 명의를 본인과 C, D에서 본인, C로 변경 신고했고 이는 수리됐다. 이후 A는 공동건축주인 B씨의 동의 없이 본인의 승소 판결을 근거로 성북구청에 건축주 명의를 본인과 B씨로 최종 변경해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이는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고, 건물의 건축주 명의는 현재 B씨와 C로 돼 있다.
이에 A는 B씨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를 본인과 B씨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은 A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다른 건축주들의 처분을 제한할 법적 권리가 있다거나 이로 인해 A에게 대항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씨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이자 공동 건축주인 C로부터 공유 지분을 양수하기로 했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건축주인 B씨가 명의 변경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동 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 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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