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거쳐 9월 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조특법 개정안은 연내 합의 목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일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만나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오른쪽부터)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오전 11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연신 지적하며 14억원 상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평생선을 달렸다.
이에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하겠다"며 "그런 합의 조건으로 나머지는 오늘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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