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행위 적발에 나선다.
도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지역 내 소재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법인 중에서, 해산, 청산 종결 등 등기부 상태가 미운영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을 제외한 도내 총 5620개의 농업법인이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단축해 매년 실시하게 되며, 시장·군수 주관으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를 병행한다.
조사항목은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운영, 휴업, 폐업 등) 및 사업현황(목적 외 사업 포함), 출자현황(조합원, 주주 등의 농업인 여부 및 출자비율)으로 구분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운영현황 점검은 재무상태표, 매출전표 등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운영현황을 파악하며,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운영현황을 판단하게 된다. 만약,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장기 미운영으로 판단되면 관할 시장·군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현황 점검은 정관과 등기부등본 확인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법령에 규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목적 외 사업 영위가 적발되면 관할 시장·군수는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벌칙·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 소유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출자현황 점검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주주(또는 사원)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여부와 출자비율을 조사하게 된다. 농업인, 생산자단체 요건과 농업인 출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출자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 개정 이후 처음 추진하는 조사로써,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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