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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씨 사건 검찰에 송치...민주당 "결론 정해놓고 수사"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06:03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06:20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송치"라며 "납득할 수 없다. '답정너'(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2022.02.09 leehs@newspim.com

박 대변인은 "김혜경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김 여사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씨와 제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김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라며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요식 행위였냐"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수사는 김 여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모욕을 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 유감"이라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대비된다"고도 비판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000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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