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1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지시로 대검이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기로 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불기소 처분이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가고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 다수의 무고한 사건 등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대상 사건에 대해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당했음에도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구제되지 못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에 발생해 자료 발굴이 어렵고, 관련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며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실현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잘못된 과거의 판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