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
속초시청.[사진=뉴스핌 DB]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23일 시에 따르면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는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 및 명절 위문품비(세대당 10만원)를,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속초시에서 생활안정비(세대당 50만원)를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역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총 89세대로 이 가운데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39세대이며 나머지 세대는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다.
속초시는 타 법령에 의한 보조 등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 후 최종 지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달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원기 해양수산과장은 "세대주가 평생 어가 경영을 하다 사망·실종된 것을 고려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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