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한중 수교 30주년]①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下>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22: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上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08년 5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조문 외교차원이다. 보름여 전인 5월 12일 중국에선 쓰촨(四川)성 원촨(汶川) 대지진으로 10만명 가까운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 산둥성 칭다오(青岛)를 통해 베이징에 온 이 대통령은 특파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으며 쓰촨성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조문을 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에 대해 적극 추진이 아니라 계속 적극 검토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08년 5월 말 베이징 특파원이었던 뉴스핌 기자의 '워드 파일' 취재 수첩 한 귀절이다.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던 것 같다. 다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 본격 협상 전 양측이 사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시 한중 경협과 양국 관계는 아주 양호한 상태였다.

이를 말해주듯 이명박 대통령은 3개월도 채 안 돼 베이징 올림픽 참관을 위해 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방문 때 후진타오 주석과 만나 한중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 수교 30주년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한중 관계는 최상과 최악의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최상으로 치닫던 한중 우호 관계는 사드 사태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추락했다.

2008년 1월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간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뉴스핌 기자는 베이징 특파원 일원으로 서라벌 식당에서 열린 박근혜 특사 주관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한중 간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면이 너무 많습니다. 도전도 있겠지만 한중 경협은 거스를 수 없는 큰 추세로 부단히 확대돼 나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뉴스핌 기자의 수교 30년 중국 취재 다이어리에는 당시 박근혜 특사와의 오찬 자리 대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취임 후 북한 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다. 이듬해인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갖는다.

하지만 이런 한중 선린 우호 관계는 미중 갈등에 따른 파장이 확산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중국의 국방 안전 이익이 충돌하면서 수교 이후 최악의 도전에 직면했다. 2016년 2월 사드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한령(限韩令)' 이 발동되고 문화 관광 교류가 뚝 끊겼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간 사드 갈등 봉합 시도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소위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두 번째 중국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수교 30년 한중 관계는 사드사태에 따른 한한령에 이어 2019년 말 코로나19 발생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하드타임기를 맞고 있다. 인적 교류가 막히다 보니 한국의 반중 정서 만큼이나 중국인들의 반한 정서도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한국이 돈을 벌어가면서 중국에 총부리를 겨눈다고 비난한다.

시련의 와중에서도 한중 경협은 수교 30년에 즈음 무역액 3000억 달러(2021년)를 돌파했다. 사드와 미중격돌, 코로나, 산업간 경쟁 격화 등 장애가 많지만 한중간 경협에는 여전히 상호간에 취할 이익이 크다는 증거다. 2022년 8월 9일 한중은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 대해 양측은 대체로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인 2022년 한중 외교의 최대 관심사는 또 다시 양국 간의 정상 회담으로 쏠리고 있다.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2015년), 문재인 대통령(2017년, 2019년) 등 한국 정상만 내리 세 번 중국을 방문했다.

외교 관례상 이번에 중국 정상(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한한령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집권 기간 내내 시주석의 방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 방문의 결단을 내리기도 전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확산세가 장기화하면서 고대하던 답방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정재호 신임 주중 한국대사는 2022년 8월 5일 베이징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상회담에선 이런 관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다음엔 시 주석이 방한할 차례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방문 차례를 떠나 '사드 3불'에 대한 이견에다 한국의 인태전략, 나토, 칩포 동맹 접근을 둘러싸고 난기류가 형성, 수교 30주년 한중 관계가 정상간 교류로 새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