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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①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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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역사적인 이 소식을 뉴스핌 기자는 수교 당일인 1992년 8월 24일 1주간의 중국 탐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 중국 텐진(天津) 공항발 김포행 항공기 안에서 접했다. 한국을 포함해 한중 수교 체결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기자는 이상옥 당시 외교부 장관이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 부장(장관)과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먼저 보내느라 수시간 기다린 뒤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대륙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 40여년 간 단절됐던 한중 관계는 수교와 동시에 한중 정상들의 상호 방문 교류가 늘어나고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였다. 수교의 해인 1992년 9월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방중했고, 19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짱저민(江泽民) 주석과 회담했다. 김영삼 대통령 방중 당시 합의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경협 가속화에 기여를 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정상간의 상호 교류 방문은 양국 관계의 현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또한 양국 우호 관계의 지속 발전을 견인하는 최상위 외교 행위이기도 하지요. 2022년 8월 11일 추궈훙(邱國洪)) 전 주한 중국대사는 뉴스핌과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대사는 양국 관계의 안정 발전을 위해 정상급 수뇌 회담이 시스템화돼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1995년에는 신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장쩌민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이때 한중 정상은 처음으로 양국 외교 관계를 '협력 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호사다마(好事多魔). 수교 후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중간에는 마찰도 빚어졌다. 2000년 6월 한국이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폭탄 관세를 매기고 나서자 중국은 애니콜 등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으로 맞서면서 한중간에 이른바 '애니콜-마늘'전쟁이 발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협상을 통해 '애니콜-마늘 전쟁'은 한달여 만에 봉합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0월 재차 중국을 방문,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2000년대 초 한중 수교 10년이 된 시점에서 한중 관계는 정상 외교를 축으로 상호 신뢰의 기틀을 굳혔다.

2002년 여름 뉴스핌 기자는 한국 대선전의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캠프 수행 취재원으로 중국에 왔는데 당시 장쩌민 주석이 한국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이회창) 까지 접견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매우 양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얼마 안돼 중국을 방문, 중국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때 한중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2002년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동북공정'을 도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양국이 '민간차원의 연구'로 합의를 보면서 봉합됐다.

동북공정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논란이 됐으나 한중 교류의 큰 흐름과 경협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막지는 못했다. 중국은 WTO 가입 2년 뒤인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04년 말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눈부신 경협 발전속에 2005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무역액은 최근들어 사드 사태와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3000억 달러를 넘은데 이어 2022년 상반기 1842억 5000만 달러로 9.4% 증가했다. 일본의 1771억 4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는 뉴스핌과의 수교 30주년 인터뷰에서 "수교 30주년의 해인 2022년 한해 전체적으로 한중 무역액이 4000억 달러를 돌파,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 제 2의 무역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중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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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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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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