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한중 수교 30주년]①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上>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0:12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0:45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역사적인 이 소식을 뉴스핌 기자는 수교 당일인 1992년 8월 24일 1주간의 중국 탐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 중국 텐진(天津) 공항발 김포행 항공기 안에서 접했다. 한국을 포함해 한중 수교 체결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기자는 이상옥 당시 외교부 장관이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 부장(장관)과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먼저 보내느라 수시간 기다린 뒤 김포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즉 대륙에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 40여년 간 단절됐던 한중 관계는 수교와 동시에 한중 정상들의 상호 방문 교류가 늘어나고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상을 보였다. 수교의 해인 1992년 9월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방중했고, 1994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짱저민(江泽民) 주석과 회담했다. 김영삼 대통령 방중 당시 합의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은 경협 가속화에 기여를 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정상간의 상호 교류 방문은 양국 관계의 현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또한 양국 우호 관계의 지속 발전을 견인하는 최상위 외교 행위이기도 하지요. 2022년 8월 11일 추궈훙(邱國洪)) 전 주한 중국대사는 뉴스핌과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대사는 양국 관계의 안정 발전을 위해 정상급 수뇌 회담이 시스템화돼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1995년에는 신 중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장쩌민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이때 한중 정상은 처음으로 양국 외교 관계를 '협력 동반자'관계로 규정했다.

호사다마(好事多魔). 수교 후 관계가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중간에는 마찰도 빚어졌다. 2000년 6월 한국이 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폭탄 관세를 매기고 나서자 중국은 애니콜 등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중단으로 맞서면서 한중간에 이른바 '애니콜-마늘'전쟁이 발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23 chk@newspim.com

협상을 통해 '애니콜-마늘 전쟁'은 한달여 만에 봉합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10월 재차 중국을 방문, 장쩌민 주석을 만났다. 2000년대 초 한중 수교 10년이 된 시점에서 한중 관계는 정상 외교를 축으로 상호 신뢰의 기틀을 굳혔다.

2002년 여름 뉴스핌 기자는 한국 대선전의 유력 주자였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캠프 수행 취재원으로 중국에 왔는데 당시 장쩌민 주석이 한국 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이회창) 까지 접견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매우 양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후 얼마 안돼 중국을 방문, 중국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때 한중 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2002년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 정권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동북공정'을 도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4년 양국이 '민간차원의 연구'로 합의를 보면서 봉합됐다.

동북공정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논란이 됐으나 한중 교류의 큰 흐름과 경협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막지는 못했다. 중국은 WTO 가입 2년 뒤인 2003년 한국의 최대 수출국, 2004년 말에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눈부신 경협 발전속에 2005년 11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무역액은 최근들어 사드 사태와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3000억 달러를 넘은데 이어 2022년 상반기 1842억 5000만 달러로 9.4% 증가했다. 일본의 1771억 40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추궈훙 전 주한 중국대사는 뉴스핌과의 수교 30주년 인터뷰에서 "수교 30주년의 해인 2022년 한해 전체적으로 한중 무역액이 4000억 달러를 돌파,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국 제 2의 무역 파트너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중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下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