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 명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차량 연쇄 화재' 사건 관련,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가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 및 임직원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대표가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BMW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8.08.13 yooksa@newspim.com |
BMW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 등 4명은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해 기술 분석 등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 부장 및 직원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4월 520d 등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 장치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천공이 발생해 자동차 화재로 이어졌다.
BMW코리아는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김 전 대표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이면서도, 독일 법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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