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2019년 11월7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북한 선원.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 경찰특공대에 의해 밀려나듯 넘겨져 북한 군인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2.07.19 yjlee@newspim.com |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의 사례로, 국가정보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통일부가 지난달 탈북어민의 송환 당시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공개된 사진에서 이들은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버티는 등 송환을 거부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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